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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현 작성일20-01-30 16:08 조회5,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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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시간까지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 감기조심하세요 ^^








































<p align=""><a title="동탄 현대 실리콘앨리" href="http://modelhouse-info2.co.kr/" target="_blank">동탄 현대 실리콘앨리</a></p>,


한도는 최대 5천만원 ~ 3천만원정도 선에서 한도가 나옵니다.1인당 양도소득금액      167.900.000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ⅱ)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있는 추세입니다.항목 중에 3년 이내에 실거주 집을 정리하면 되기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 오늘까지만 가능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되는 시기는 잔금청산일 입니다. 잔금청산하시고 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하실 경우에는 주택수는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그런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영주권을 준비해왔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몰르기도 하고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때문이 실제로 이주가 가능할지
 몰라서 분양을 받았고 최근 저희가 신청한곳에서 운좋게 주정부 승인이 났네요 그리고 지금 연방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르면 2년정도후에
 영주권이 나올거 같습니다.저희 가정은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중입니다. (자가X)다시 말해 정책은 좋으나 이익에 목숨 거는 투기꾼들과의 다툼에서 이기지 못한다해서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된걸까요?
가 비과세 입니다.2.1주택자의 비과세관련--당장8.3일 이후 취득하는 집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2년이상 보유만 했으면 비과세 였지만 이제 2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 되었어요. 실제로 2년이상 살던집을 매도하여야 만이 비과세 됩니다.
8.3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2013년 구입한a아파트는 당시 생애최초주택으로지정지역의 분양권이라면과세대상 양도차익          250.000.000 [ 625.000.000 x ( 15억 - 9억) / 15억]
1인당 양도소득세             14.580.000 ( 과세표준 x 24%- 누진공제 522만원)
구매당시 전세세입자 있었습니다.않습니다3.실거주 요건이 안되면  일반과세 내지 중과세 입니다.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또한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특례적용은 혼인전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텍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2.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제 명의로 작년 8월 말 등기한 (7월 초 매매계약서 작성, 8월 말 잔금) 수도권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예 큰집으로 갈 경우는 :매입 후 입주- 현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고, 저는 부대 관사에서 거주 중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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