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실업자)/훈련생용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계)란?
※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계) 개념
훈련절차
혜택
취업류 주) | 직종 평규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기준 | ||||
70%이상 | 50이상 ~ 70%미만 | 35이상 ~ 50%미만 | 35%미만 | ||
개인별 특성 | 일반실업자 | 80% | 70% | 60% | 50%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참여 | 90% | 85% | 80% | 70% |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참여 | 100% |
주) 훈련기관의 해당 직종 취업률이 직종평균취업률 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종평균취업률이 아닌 훈련기관의 해당 직종 취업률을 기존으로 훈련비 지원
훈련장려금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2,500원 (월 최대 50,000원)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혜택대상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시 (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지원 절차
01
고용센터 방문
02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탐색
03
04
작성
05
발급
06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07
수령
08
09
결제
10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계좌카드 등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끕 다음일부터 사용가능
※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등은 신한카드(1544-7000) / 농협카드(1588-1600)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사전에 일정 한도(200~300만원)를 정한
「내일배움계좌제카드」를 발급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❷ 전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
❸ 대학교 졸업 후 4개월이상 미취업자
❹ 고등학교 졸업 후 미진학 청년실업자
❺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❻ 결혼이민자, 출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