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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실업자)/훈련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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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실업자)/훈련기관용전문 강사진, 높은 합격률, 최신 시설

내일배움카드(실업자)/훈련기관용

내일배움카드제(실업제)란?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작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교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계) 개념




훈련절차

 


계좌적합훈련과정 신청자격


참여 절차

01

통합 HRD-NET
사이트 접속

02

통합 HRD-NET
회원가입

03

"내일배움카드 > 행정지원시스템"
클릭

04

계좌적합훈련과정
신청

05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과정심사

06

계좌적합훈련과정
공고

※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ㆍ완료되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절차는 없음



◎ 계좌적합훈련과정 신청시기 : 별도로 공지하며, 상ㆍ하반기 각 1회 심사예정(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완료까지는 50~60일 소요)
◎ 계좌적합훈련과정 유효기간 :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날부터 1년
◎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2-3485-3599)으로 문의
◎ 통합HRD-NET 회원가입 등 전산 관련 사항은 한국 고용정보원 (1577-7114)으로 문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

훈련비 신청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 계좌계) 훈련비는 마감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훈련비,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훈련비 정산일정은 HRD-NET 새소식(공지사항)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용 정산 일정 공지 참고

훈련비 지급방법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16일 부터 3일이내 마감 산정하고, 단위기간 종료일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다음 달 초일부터 3일이내
마감 산정한다. 마감 산정 확정된 단위기간의 훈련비는 신청된 날부터 15일 이내 훈련기관 계좌로 지급

계좌적합훈련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

(훈련생모집ㆍ등록시 유의사항)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수강생 등록을 할 수 없음

훈련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좌등록 자체가 안 된 훈련희망자를 무리하게 모집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방하는 기관은 향후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에서 불이익처리 될 수 있음

정상적인 경우 계좌카드 발급에는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체크카드의 경우 즉시발급) 제휴카드사의 카드 발급과정에서 훈련생의 전화 미수신, 전화번호 오류등의 카드발급자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음 유의

(자비부담액 결제 관련 유의사항) 훈련생의 자비부담액 결제는 반드시 계좌카드로 하여야 하며, 자비부담의 미결제시 수강생 등록이 되지 않음

해당월의 훈련생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훈련생의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비부담액 결제를 계좌카드가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편법적으로
훈련생에게 환급해 주는 경우에 계좌적합훈련과정 승인 취소, 환급금 만큰 훈련비 삭감 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사전에 일정 한도(200~300만원)를 정한
「내일배움계좌제카드」를 발급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❶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국가유공자, 장애인
❷ 전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
❸ 대학교 졸업 후 4개월이상 미취업자
❹ 고등학교 졸업 후 미진학 청년실업자
❺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❻ 결혼이민자, 출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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