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격법
기본자격법 제 33조 (표시의무)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자격의 종류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사항 없음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강료(수강기간)
한식조리기능사 이론49만원(4주) 실기45만원(8주)
양식조리기능사 이론49만원(4주) 실기45만원(6주)
일식조리기능사 이론49만원(4주) 실기47만원(5주)
중식조리기능사 이론49만원(4주) 실기47만원(5주)
복어조리기능사 실기55만원(4주)
환불규정(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검정수수료 (적용일자 2014. 06. 09(월)~)
필기시험(기능사) | 실기시험(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
양식조리기능사 | 일식조리기능사 | 중식조리기능사 | 복어조리기능사 | |
11,900 | 26,900 | 29,600 | 30,800 | 28,500 | 35,100 |
검정수수료환불규정
● 인터넷 접수 취소/환불시간
국가기술자격검정
- 100%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 23:59:59까지)
- 50% 부분 환불 : 접수마감 다음날~ 검정시행일 5일전까지 (필/실기)
●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 필기시험 : 시험당일로 부터 5일전까지
- 실기시험 : 회별시험시작일로 부터 5일전까지
적용기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후 | 시험시행 4일전 | 당해시험일 | |||
4일 | 3일 | 2일 | 1일 | 필기:시험당일 실기:회별시험시작일 |
|||
환불적용률 | 접수취소시 환불:100% | 접수취소시 환불:50% | 환불취소 불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T: 051-330-1910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용당동 546-2), T: 051-620-1910
본 학원에서 수업하는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국가자격증이므로
본 학원 자체에서는 자격증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음식나라조리학원 교무실 051-757-5522